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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전용구입

주택담보대출

신혼부부전용구입

대출대상

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인 접수일 현재 세대주

85m2이하(읍면지역100m2)

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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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담보대출 조건을 확인하세요!

1. 대상주택

• 6억

2. 대출한도

• • 4억 신혼

3. 소득및 자산

• 부부합산: 8.5천만원
• 순자산가액 (2025년도 기준) 4.88억원이하

4. 가격기준

• 담보주택의 평가액 기준
대출접수일(또는 대출승인일)현재의 '가격정보','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','분양가액','감정가액'순서로 평가함

5. LTV , DTI

• LTV 80%, DTI 60%

6. 만기상환

• 10년,15년,20년,30년(거치식1년 또는 비거치)
원리금 균등상환, 원금 균등, 체증식
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

7. 우대금리

• 청약통장 0.3~0.5 / 전자계약 0.1 / 다자녀 0.7
• 2자녀 0.5 / 1자녀 0.3 / 신규분양주택 0.1
• 소액대출 0.1
실행일1년 경과후 원금의 40%상환시 0.2

💡 금리 2.55~3.85%

• 소득2천이하 2.55~2.80%
• 2천~4천이하 2.90~3.15%
• 4천~7천이하 3.25~3.50%
• 7천~8.5천이하 3.6~3.85%

8. 은행

• 우리, 국민, 하나, 농협, 신한, 대구, 부산

9. 중도상환

•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.2%한도 내에서 부과
★ 2024.8.12.~2025.8.11.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
10. 주택수

• 대출기간중 1주택 유지의무 (2024.6.19.신규 접수분부터) 매 반기말 검증(6월말, 12월말)
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이내 추가주택 미처분시 대출금 회수

11. 용도

• 매매로 인한 주택구입(신생아 특례만 1주택자 대환 가능)
• 상속·증여·재산분할은 대출불가

12. 전입의무

• 1개월 내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있음(디딤돌 차주, 부양조건 세대원)
정당한 사유없이 안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(유예조건있으니 숙지하세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