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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주택금융공사(HF)

한국주택금융공사(HF)

일반전세지킴보증

보증대상

아파트 단독, 다가구, 연립, 다세대

주거용오피스텔, 도시형생활주택, 노인복지주택

📌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안내

일반전세 지킴보증 조건을 확인하세요!

1. 보증금액

•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 5억이하

2. 한도

• 주택가격 x 90% - 선순위채권
* 선순위채권=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+선순위임대차보증금

3. 보증료율

• 연 0.04~0.18% 차등적용
• 보증금액(잔액)x보증료율/365(윤년일경우366)x임대차계약기간

4. 신청인

• 임차인(HF의 전세자금대출이용자에 한함)
• 신청기한: 최소 1/2이 경과하기전(토스뱅크:실행일부터 3개월, 케이뱅크:5개월까지)
• 신청기간: 전세계약 종료일 후 1개월
• 동의여부: 임대인 동의 필요없음(법인임대인 보증가능)

5. 특징

• 공사협약 전세자금 대출보증 결합시 이용가능

6. 신청서류

• 임대차계약서사본(공인중개사 날인), 부동산(토지,건물)등기사항증명서
전세보증금 지급확인서류(계좌이체내역등) 전입후 주민등록등(초)본
전입세대열랍원, 신분증 (사본)등
* 보험기관별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요망

7. 신청방법

• 취급금융기관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가능

8. 보증조건

•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
•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
•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
•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(기압류, 가처분, 경매 등)가 없을 것
•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타세대 전입시 취급 불가

9. 필수사항

• 공인중개사 중개사 계약
• 확정일자
• 전입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