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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생임대인

상생임대인 제도

상생임대인 제도

상생임대인으로 등록되면 정부로부터 받을수 있는 세제 혜택 알아보기!

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료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며 임대인에 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(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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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상생임대인 안내

1. 임대기간

• 최소 2년 이상

2. 보증금 인상률

• 직전 계약보다 5% 이내로 유지

3. 임대주택 유형

•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적용

4. 시행 기간

• 2022년부터 시작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

5-1. 세제 혜택: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 거주요건 면제

•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2년 실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. 그러나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되면 이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.

5-2. 세제 혜택:장기임대주택 보유자 거주요건 면제

• 장기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을 보유한 경우,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요구되는 2년 거주 요건이 면제

5-3. 세제 혜택: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

•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에 4%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
•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되면 거주 요건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